법인을 대신해 부정청탁한 것으로 간주, 처벌대상본인이 본인 민원을 직접 부정청탁하면 처벌은 안해기업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에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2016.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