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애, 24시간 넘어가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방통위,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 마련
군입대 해지·품질 불만 등 문제 해결 위한 기준 규정

1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초고속인터넷 9개사 관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창호 현대HCN 상무, 윤용 CJ헬로 부사장, 조영훈 SK브로드밴드 상무, 박형일 LG유플러스 전무, 고 상임위원, 이승용 KT 전무, 하성호 SK텔레콤 전무, 박정우 티브로드 상무, 성낙섭 딜라이브 전무, 김경진 CMB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9.10.1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