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점' 두고 가맹본부·점주 법적 갈등 격화…피해는 소비자 몫계약 해석에 매몰된 사이 흔들린 신뢰, 소비자 외면으로 직결될 수도국내에서 피자헛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한국피자헛이 지난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업황 악화로 인한 경영난보다는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져 210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프랜차이즈차액가맹금기자의눈배지윤 기자 삼립, 대만 밀크티 '3:15pm'과 맞손…베이커리 8종 출시4개월 만에 10만명 찾았다…아워홈 뷔페 '테이크' 잠실에 2호점관련 기사[기자의 눈] 대법원 판결 이후, 프랜차이즈가 준비해야 할 다음은[기자의눈] 차액가맹금 갈등, 유통 시장 위기로 번진다[치킨공화국]⑤치킨집, 누군 '대박' 누군 '쪽박'…도대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