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서 발견…"신동빈 개인 위해 쓰인 것"롯데, 변호사 9명 선임해 불복 소송…법무팀장 증인 신청도'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롯데신동빈경영비리국정농단윤수희 기자 "압도적 살균력"…쿠팡, 틴도우 스팀 청소기 단독 론칭"호텔의 맛을 집에서"…호텔신라,여름 보양식 선물세트 선봬관련 기사[단독]롯데, 신동빈 구속 초래한 'K스포츠재단' 기부금 "돌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