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치보다 최대 257배 초과…"안전기준 시급"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News1이승환 기자 법사위, 22일 집단소송법 공청회…"소급 적용 문제 등 논의"與, 울산 남갑에 '영입1호' 전태진…"이광재·송영길 공천 검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