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2017.1.18/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관련 키워드특별검사이재용관련 기사尹 내란 재판 내주 결심…'사형' 구형 가능성·장시간 공판 주목[다시쓰는 檢개혁]③특수부의 먼지떨기식·별건 수사…부메랑 돼 돌아왔다[인터뷰 전문]신동욱 "당 분열시키는 쇄신은 이적행위…투쟁 시스템 필요"신동욱 "특검, 눈에 뵈는 게 없다…압수수색 틀림없이 문제 돼"[팩트앤뷰][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