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액알바' 등 게시글로 대출이용자·취준생 유인28일 금융감독원은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뉴스1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보험사 '유증의 시간' 언제까지…금리하락·환율상승에 기본자본 '악화'자동차보험료, 5년 만에 1.3~1.4% 인상…2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