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 보험모집 시장의 불건전한 과당경쟁 유발금융감독원은 계약자・피보험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모집시장에서 불건전한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불법적 특별이익에 대해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규정 위반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 뉴스1박재찬 보험전문기자 롯데손보, 당국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정완규 여신협회장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확장 지원"[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