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보험업 관계자 보험사기 행위 가담 시 처벌 강화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지난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3년만에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기준을 확정한다.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설계사 얼마 받아갔나"…3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공개한화생명, 소비자 중심 경영 고도화 추진 '고객신뢰+ 자문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