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사 사칭 또는 유사상호 사용해 소비자 유인23일 금융감독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활용한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뉴스1박재찬 보험전문기자 금융감독원,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재재보험 계약 활성화 기대"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권유 등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