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목표전환형펀드, '목표수익=확정수익' 아니야…투자 유의 필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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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목표전환형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 시 주의점을 안내했다.

특히 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 아니며,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 이상의 초과수익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공모펀드 투자규모가 2023년 2289억 원(12개)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조 8905억 원(50개)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목표전환형 펀드는 상승장에서는 목표수익률 조기도달·수익 확정 후 쉽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성 상품'으로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펀드의 목표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나 예상수익률이 아님을 숙지해야 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달성이 지연 또는 미달성, 손실위험도 있다.

또 목표수익률이 같은 펀드라 할지라도 실제 편입자산 종류 및 편입비율에 따라 목표 달성 여부·달성 시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산 구성을 직접 살펴 투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본문 이미지 -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목표전환형 펀드는 하락장에서는 투자 손실에 제한이 없지만 상승장에서는 목표 달성 시 안전자산 투자로 전환돼 초과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승장의 추가 수익을 누리려면 재투자가 필요하고, 재투자 시에는 동일 구조 상품이더라도 별도 펀드 신규가입으로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이나 달성 여부에 따라 펀드의 만기가 달라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만기 구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개방형 펀드라면 만기 이전에도 환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만기전 환매 시 환매 소요 기간·환매수수료 발생 등으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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