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위자료 액수도 1심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DB) 2024.5.30/뉴스1관련 키워드SK우SK증시·암호화폐박승희 기자 BNK證 "키움증권, 거래대금 증가 수혜주…목표가 30%↑"EB·CB 등 주식관련사채 지난해 행사액 4.6조원…5.3% 증가관련 기사한국 증시 '꿈의 사천피' 열려도…개미 수익률 1위는 미국 코인주식'트럼프 리스크' 학습한 개미, '1조 폭풍매수'로 코스피 하방 지켰다무역전쟁 격화, 美자본시장 일제 급락…코스피엔 기회일 수도"미-중 관세 고비 넘겼다"…90일 유예에 '증시 랠리'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