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엄지의 주식살롱] '의견거절' 받고 거래정지된 내 주식, 언제 살아날까?

감사의견 비적정 받은 기업, 차기년도 감사의견 기준으로 상폐여부 결정
차기년도 감사의견 '적정'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통과해야 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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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미지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및 관리종목 사유별 시장조치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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