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만 보고, 100만원씩 1000일 보내면 의심이체한도만 지키면 증빙 필요 없어, 고액납세자 여부 알 수 없어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배우 하정우씨.(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News1관련 키워드하정우더 테러 라이브FIU해킹금융정보분석원박응진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과거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 잡겠다""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