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만 보고, 100만원씩 1000일 보내면 의심이체한도만 지키면 증빙 필요 없어, 고액납세자 여부 알 수 없어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배우 하정우씨.(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News1관련 키워드하정우더 테러 라이브FIU해킹금융정보분석원박응진 기자 '미성년자 때 범행에도 군형법 적용' 헌법소원 조사기일 실시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