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강화 첫날인 1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을 유지하되,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한편 일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2025.10.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