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대부업자 분쟁민원 대상…10월까지 운영분실 때 부정사용금액 전액 보상 어려워…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김도엽 기자 저축은행도 에너지 위기 대응에 동참…차량 5부제 실시신한은행, 법인 여신 심사에 생성형 AI 도입…'특화분석 엔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