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심사·이상거래 보고까지…'의무' 많아진 거래소[가상자산법 D-한달]②

거래소, 이상 거래 즉각 보고하고 정기적 거래 지원 심사해야
'자체 이행'에서 법안 시행 후 '의무 사항'으로 변화

5대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오른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5대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 대표인 이석우 업비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박준상 고팍스 CBO(오른쪽부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편집자주 ...가상자산 시장 최초의 업권법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남았다.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한 첫 법률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다수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뉴스1>은 총 4회에 걸쳐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어날 변화를 짚어본다. 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과 사업 환경의 변화, 투자 환경의 변화, 향후 남은 과제 등 총 4편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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