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시행…레버리지·금전성 대여 금지, 수수료 연 20% 상한 제한대여 현황·강제청산 내역 공시 의무…시총 상위 종목만 대여 허용금융위원회 전경최재헌 기자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대학생 서포터즈 '비욘드 부산' 2기 발대식"주식도 온체인 시대"…토큰화 주식 시총 역대 최대 1.7조원[코인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