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사법 리스크 해소…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한 달 만에 주요 거래소 잇따라 상장…장 대표 이슈 의존은 해결 과제
크로쓰 로고.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