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사고 시 코인 거래소가 배상"…민주당, 전용 법안 추진(종합)

자기자본 50억·예비인가제 도입…발행 '3단계 규율체계' 마련
"통화·외환정책에 영향 끼칠 수 있어"…한은·기재부에 긴급명령 권한 부여

본문 이미지 -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에서 법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에서 법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현영 블록체인전문기자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사전 인가·발행 신고·공시 등 '3단계 규제'를 도입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나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입법설명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법안 알리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논의해 왔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0여 차례 토론을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안 의원 측은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설명을 맡은 신상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 빠른 이전 속도라는 장점이 있어 페이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 금융 관행을 대체하려는 의도로 경쟁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기조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신 교수는 "이에 반해 한국은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 법안은 최초 법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차별적 특성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3단계 규율체계를 마련한 점 △통화·외화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점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조항을 포함한 점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가 속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50억원 이상의 필수 자본금 요건을 준수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법안에서는 사업을 준비하는 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비인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행 시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발행인, 총 발행한도, 유통량 계획, 준비자산, 상환 등 내용을 포함한 백서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도 발행인에 주어진다.

자기자본 요건이 50억원으로 기존 발의안(5억원)보다 높은 점에 대해 신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해 설정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의 자기 자본금은 20억원 이상, 전자화폐업자는 50억원 이상이다.

신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활용 측면에서 제한이 없고, 기존 금융상품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어도 50억원은 있어야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단, 은행뿐 아니라 일반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자격은 폭넓게 열어뒀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함한 기존 발의안들이 '발행인 규제'에 주목했다면, '이용자 보호' 내용을 강화한 것도 안도걸 의원 법안의 차별점이다.

특히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의무를 규정했다. 거래소는 일정 주기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코인은 상장 폐지해야 한다. 이 때 거래소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단, 이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 시장에서도 한국거래소에 이 같은 책임을 지우는 법률은 없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 교수는 "우선은 이용자 보호에 집중하자는 생각이다. 유통업자(거래소)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며 "소규모 스테이블코인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일차적인 저지선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소의 배상 책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 밖에 법안은 발행인이 스테이블코인 운영에 실패할 경우 준비자산을 이용자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우선 사용하게끔 했다. 즉, 이용자에 우선상환변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기재부 장관과 한은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외환정책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 발행량 및 유통량이나 외국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부여했다. 통화 안정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긴급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재부 장관도 외환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될 시 명령 요청권을 쓸 수 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이 법안에서는 한국은행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다른 법안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도로 한은의 권한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행 및 기재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긴급조치명령요청권'은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은행 권한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처럼 법안을 폭넓게 마련한데다, 사안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빠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디지털통화로의 전환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 위함이다"라며 "지금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방어해야 한다. (법안 처리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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