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억원에 연 6% 이자 더해서 돌려달라"1심서 청구 모두 기각…"법리 오해의 위법 있어"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4.10.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박동해 기자 [단독] '범죄수사규칙' 없이 수사한 경찰…공문으로 땜빵[단독]"로스쿨 자유롭게 다녀와라"…경찰, 연수휴직 제도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