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낮게 결정…지연이자도 미지급금형 제조 위탁하며 '선작업 후계약서' 갑질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전민 기자 구윤철 "위기 틈탄 파렴치한 석유값 인상 용납 불가…불법 단호히 대응"설탕·밀가루 이어 '전분당 6조 담합' 제재 착수…'가격재결정' 의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