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객관적 근거 없이 표현 사용 제재…시정·공표 명령 부과"소비자 오인 우려 커"…합리적 근거 없는 '1위' 광고에 제동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제공)전민 기자 다카이치發 '엔저·국채' 쌍방향 압박…韓경제 '벚꽃 추경'도 흔든다밀가루 담합, 회삿돈으로 사주 슈퍼카 수리…먹거리 업체 1785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