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계약·의무사용기간 끝난 뒤 철거비 발생…"약관 꼼꼼히"계약서에 내용 없거나 고지 미흡…소비자원 권고에 9개사 모두 개선청설모 한 마리가 수도꼭지를 바라보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소비자원한국소비자원정수기정수기 렌탈심서현 기자 신현송 "물가안정에 무게…유가 충격 전이되면 통화정책 써야"(종합2보)신현송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 못잡아…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써야"관련 기사가전 구독 '월 이용료만 강조'…총 비용·위약금 정보제공 미흡간이 정수기, 제품 간 정수 성능에 차이…플라스틱 소비량은 90% 줄여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 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주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