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사유 자의적·불분명…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8개 유형 17개 조항 시정요청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불공정 약관금융위공정위약관 시정심서현 기자 구윤철 "유가 1800원대 적정…최고가격제 2주 단위로"(종합)구윤철 "추경,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가능"관련 기사공정위, 금융위에 여신금융 불공정 약관 46개 시정 요청은행, 일방적 서비스 중단 금지…가압류는 계약해지 사유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