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중단 사유 자의적·불분명…소비자에 부당하게 불리"8개 유형 17개 조항 시정요청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불공정 약관금융위공정위약관 시정심서현 기자 이혜훈 청문회, 1박 2일 밤샘 끝 종료…임이자 "해명 막장 드라마급"자정 넘긴 '이혜훈 청문회'…부정청약·입시비리 맹공에 사과·반박(종합2보)관련 기사공정위, 금융위에 여신금융 불공정 약관 46개 시정 요청은행, 일방적 서비스 중단 금지…가압류는 계약해지 사유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