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상품' 사유로 청약 철회 거부…배송 일정 안내 無"소비자원,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 조사…19곳은 '환불 불가'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이철 기자관련 키워드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패밀리세일환불청약철회전자상거래심서현 기자 정은경 "기초연금, 저소득층 두텁게 보장해야…제도 재설계 검토 중"3년간 입찰가 260건 담합…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