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결혼식 당일 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 35→70%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자료사진)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이철 기자 [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경상흑자 10년만에 신기록…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1300억弗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