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2352만 원 중 4억 8727만 원 미지급"공정위 "자금사정 악화 등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유보할 수 없어"[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법시정명령심서현 기자 조정원, 갑을분야 사업자 피해구제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개소복지부·도봉구장애인체육회,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수중 재활 도입관련 기사기술자료 사전 미협의·서면 미발급…한세모빌리티 과징금 3600만원공정위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파인건설에 시정명령"하도급 서면 1967건 미지급·불완전 지급"…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과징금"서면 발급 지연·지연이자 미지급"…DB아이엔씨에 과징금 2.1억원지연이자 미지급·부당특약…'하도급 갑질' 인지컨트롤스 과징금 1.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