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 후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 동안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돼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또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돼,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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