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서 기르는 12개월 이상 개도 동물등록 의무화…내년 6월부터

동물학대 방지, 영업장 관리 위한 CCTV 설치 의무 대상도 확대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 및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숲에서 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아 재범 위험이 높은 학대자는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 및 동물 유기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2025.2.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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