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해야

어업경영체 등록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등록까지 최대 30일 소요
신규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 '노지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소형어선(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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