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납부 대신 추계신고 가능중간예납 추계액 분납 가능 금액과 납부기한(국세청 제공). 2024.11.12/뉴스1이철 기자 [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경상흑자 10년만에 신기록…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1300억弗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