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작테크·알에프세미·리더라이텍에 과징금 총 800만원공정위 "영세 사업자도 담합 시 예외 없어"ⓒ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공정거래위원회명작테크아파트LED조명조명이철 기자 [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경상흑자 10년만에 신기록…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1300억弗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