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성실신고법인, 과세표준 200억까지 법인세 일괄 적용자동차·전자제품·병원진료 등 자사 종업원 할인품목 비과세 기준 명시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손승환 기자 국힘, 尹 체포방해 징역 5년에 "입장 없다…사법부 판단 존중"송언석 "제1야당 대표 단식…공천뇌물 특검 반드시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