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8000만→1억400만원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채은정 국세청 국세조사관. 2024.7.9/뉴스1관련 키워드소상공인간이과세세금계산서관련 기사부가세 26일까지 확정신고…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 연장지역상품권도 기업 업무추진비 인정…노란우산공제 해지 세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