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대금·계약서 등 조사 나서 세라젬, 합판 쓰면서 '원목' 광고해 과징금 받기도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소장이 지난 4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