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액비 살포 기준 등 마련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관련 키워드가축분뇨법개정인력기준임용우 기자 올해부터 주말부부도 월세 공제…청년미래적금 40세까지 가입 가능정부 "반도체 호조에 경기 회복 흐름 지속…美관세 불확실성 상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