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액비 살포 기준 등 마련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관련 키워드가축분뇨법개정인력기준임용우 기자 재경부, 일본 제3자 환전 시범거래 성공…"국채 투자 여건 개선"국가전략기술 시설 64개로 확대…여객기 결항 시 800달러까지 면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