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분뇨법 7월까지 개정 추진…수집·처리업 인력기준 완화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액비 살포 기준 등 마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논산시 논산계룡축협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4.5.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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