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누락, 종소세 신고 후 6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공제·감면 과다 적용, 정정해야 가산세 안 붙어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이철 기자 이창용 "환율·집값 리스크에 금리 동결"…인상론엔 선 그어(종합)[속보]이창용 "한미 MOU 투자액 조정 가능…외환 불안하면 200억불 못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