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의 깊이'·'원목의 가치'·'원목의 감성'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면역력 높아진다' 광고해 최근 경고 처분도 받아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4.24/뉴스1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4.24/뉴스1관련 키워드공정위세라젬안마의자이철 기자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 부과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보완 명령…"보너스 좌석 등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