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의 깊이'·'원목의 가치'·'원목의 감성' 광고…표시광고법 위반'면역력 높아진다' 광고해 최근 경고 처분도 받아세라젬 안마의자 광고 화면(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24.4.24/뉴스1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4.4.24/뉴스1관련 키워드공정위세라젬안마의자이철 기자 이창용 "환율·집값 리스크에 금리 동결"…인상론엔 선 그어(종합)[속보]이창용 "한미 MOU 투자액 조정 가능…외환 불안하면 200억불 못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