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 추가…미발급시 20%상당액 가산세현금영수증 못 받았다면 5년내 신고가능…포상금·소득공제 혜택ⓒ News1 DB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국세청 제공)관련 키워드국세청현금영수증관련 기사부가세 26일까지 확정신고…매출 감소 소상공인 124만명 납부 연장'13월 월급' 꽉 채우려면…자녀 세액공제 95만원, 월세 소득공제 1000만원대구 월 카드소비액 1.5조…지방도시 중 다섯번째500억 세금 포탈 강남 클럽 주인…국세청, 조세포탈범 50명 공개"빚은 월급으로, 생활비는 부모카드"…강남 아파트 '꼼수 증여' 전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