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하세요"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부득이한 경우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국세청 제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요(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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