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법적 근거 마련개인·법인 대상 20억 감면 예상…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백승철 기자 [인사]해양수산부뱃길 상황 연안터미널서 확인…KOMSA, '지능형 CCTV' 공개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