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법적 근거 마련개인·법인 대상 20억 감면 예상…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백승철 기자 기존 FRP 어선 대체…국내 최초 '친환경 소재 어선' 내일 부산서 진수해수부, 베트남 연짝 공단 내 민·관 합동 복합물류센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