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법적 근거 마련개인·법인 대상 20억 감면 예상…지자체 관리 공유수면도 감면 유도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보행데크)(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백승철 기자 해수부, 2026년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특례교육 일정 공고국가관할권 미치지 않는 바다 생물다양성 보호…국제 협약 17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