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25일부터 전국에 분리배출체 확대 시행10월부터는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녹색경영 촉진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환경부페트병 분리배출페트병 과태료환경정보공개나혜윤 기자 양봉현장 유기산 사용 증가…농진청, '꿀·맛·보·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관세 변수' 속에도 1월 자동차 수출, 역대 月기준 2위…친환경차 견인관련 기사'10월 분리배출 강화' 유튜브 가짜 뉴스에…기후부 "사실 아냐"재생원료 의무 확대…비용 50% 증가, 효과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