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25일부터 전국에 분리배출체 확대 시행10월부터는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녹색경영 촉진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환경부페트병 분리배출페트병 과태료환경정보공개나혜윤 기자 "사무실서 야구방망이로 위협"…노동부, 신재생에너지 기업 특별감독노동행정도 AI로…노동부, 산재 예측 모델 첫 공개관련 기사'10월 분리배출 강화' 유튜브 가짜 뉴스에…기후부 "사실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