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1위 '인적공제'…자칫하다간 세금 토해내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넘으면 공제불가…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까지 허용

본문 이미지 -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종로세무서에서 법인납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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