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 오른 '서울 10억 주택' 건보료 인상액은 '0원'

경기도 14억 주택 건보료 5천원 인상…지방은 인하된 곳도
정부 "전체 주택 98%는 복지에 영향 없도록" 중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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