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00만원 이상 대상 안돼…장애인 최대 350만원 공제/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이훈철 기자 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소송보다 중재 활용" 민관 한 목소리…전문성·공정성 강화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