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무늬만 회사차 억제 차원 ...리스나 렌탈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세금 제외액 기준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