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경비인정 한도 연 800만원으로 제한

[세법시행령]무늬만 회사차 억제 차원 ...리스나 렌탈은 임차료에서 보험료, 세금 제외액 기준

본문 이미지 -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 800만원 한도 하에서 비용처리 '무늬만 법인차'를 근절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