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2022년까지 10억 유지…연좌제도 그대로

[시행령개정]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 합산 10억원인 경우 양도세 부과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투연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납세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한 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2020.10.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