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연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세액공제 못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4월초 시행 예정

본문 이미지 -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20.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20.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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