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4월초 시행 예정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착한 임대인 운동' 지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2020.3.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이훈철 기자 화우, 2년간 매출 35% 상승…1인당 매출 7.6억 1위이상돈 교수 "내란척결 몰두 좋지 않아…사법개혁 위해 2심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