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60년만의 대수술…'공장 없어도' 취득, 유효기간 3→4년 연장

설계·개발자도 인증 주체로 인정…OEM 위탁생산 등 산업 트렌드 반영
불량제품 '즉시 취소' 무관용 원칙…풍력 등 신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0.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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